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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핫이슈

[ 핸드폰 개통 가능여부 조회 ] 요금 미납, 연체자 핸드폰 개통 가능 여부, 할부 회선 조회 / 휴대폰 할부 개통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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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터넷과 유선으로 주민번호, 이름을 알려주실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관공서 / 금융기관이 아닐시 수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외 주민번호, 이름을 알려달라는 곳이 있을 경우 불법

 

 


핸드폰 개통방법의 종류
  • 신규 개통 : 기존 사용하던 번호는 별개로, 새 전화번호를 부여받아서 새로운 기기로 개통하는 것, 새로 설정한 요금과 단말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 기기 변경 : 3개월 이상 사용유지를 한 전화 기기를 새 기기로 변경하는 것, 기존 기기는 자동해지되며 새기기 할부금을 추가로 납부하며 사용하게 되는 것
  • 번호이동 : 기존 사용하던 통신사와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 기기변경과 유사하지만 사용하던 통신사는 변경되는 것

 

핸드폰 개통의 경우 1인당 약 6대, 총 600만원의 한도내에서 개통이 가능

통신사 별 각 2대씩, 하루 2대씩 개통이 가능

 

요즘들어 업무용 핸드폰을 별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며, 

한분 명의를 사용해 온 가족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원래 한분당 개통가능한 핸드폰 대수는 총 6대이며, 

핸드폰 출고가격이 비싸 약 600만원까지의 한도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할부 개통이 가능한 이유는 매장에서 그냥 개통을 해주는 것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핸드폰 할부 보증을 서기에,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서울보증보험 전화 1670-7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원과 통화시 '할부보증 가능한 단말기 대수'가 궁금하여,

알려달라고 할 경우 상담직원이 조회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출처 구글

 

혹여 금융권에서 장기 연체중이시거나, 신용회복 중이신분들, 개인회생 등의 진행사항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1인당 총 6대가 할부 개통이 가능합니다.

 

출처 구글

 

그러나 통신사 별 내부 제한된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체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 http://www.credit.co.kr 을 통하여 본인이 연체가 있는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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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핸드폰 회선을 조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http://www.msafer.co.kr 사이트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구글

 

외에 참고로 저는 핸드폰 관련 업자는 아니며, 핸드폰 개통에 관한 궁금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궁금하신점 남겨주시면, 빠른시간 내에 확인하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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