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터넷과 유선으로 주민번호, 이름을 알려주실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관공서 / 금융기관이 아닐시 수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외 주민번호, 이름을 알려달라는 곳이 있을 경우 불법
핸드폰 개통방법의 종류
- 신규 개통 : 기존 사용하던 번호는 별개로, 새 전화번호를 부여받아서 새로운 기기로 개통하는 것, 새로 설정한 요금과 단말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 기기 변경 : 3개월 이상 사용유지를 한 전화 기기를 새 기기로 변경하는 것, 기존 기기는 자동해지되며 새기기 할부금을 추가로 납부하며 사용하게 되는 것
- 번호이동 : 기존 사용하던 통신사와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 기기변경과 유사하지만 사용하던 통신사는 변경되는 것
핸드폰 개통의 경우 1인당 약 6대, 총 600만원의 한도내에서 개통이 가능
통신사 별 각 2대씩, 하루 2대씩 개통이 가능
요즘들어 업무용 핸드폰을 별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며,
한분 명의를 사용해 온 가족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원래 한분당 개통가능한 핸드폰 대수는 총 6대이며,
핸드폰 출고가격이 비싸 약 600만원까지의 한도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할부 개통이 가능한 이유는 매장에서 그냥 개통을 해주는 것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핸드폰 할부 보증을 서기에,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서울보증보험 전화 1670-7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원과 통화시 '할부보증 가능한 단말기 대수'가 궁금하여,
알려달라고 할 경우 상담직원이 조회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혹여 금융권에서 장기 연체중이시거나, 신용회복 중이신분들, 개인회생 등의 진행사항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1인당 총 6대가 할부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신사 별 내부 제한된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체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 http://www.credit.co.kr 을 통하여 본인이 연체가 있는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023.05.27 - [생활정보 핫이슈] - [ 개인채무조회 ] 아직 다 못갚은 내 빚은 얼마일까? 어디서 확인하는지 모르시는분들만!!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핸드폰 회선을 조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http://www.msafer.co.kr 사이트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에 참고로 저는 핸드폰 관련 업자는 아니며, 핸드폰 개통에 관한 궁금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궁금하신점 남겨주시면, 빠른시간 내에 확인하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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