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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 통장개설은 해야되는데 신불이라 걱정되시는분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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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통장개설 가능

 

카드값이나,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연체등재되어 있으신분들 대부분이 통장사용을 우선적으로 걱정하십니다.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태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못찾을까 먼저 걱정 많이 하실텐데요.

 

심지어 통장자체 개설도 안될 것이라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처 구글

 


 

팩트먼저 말씀드리자면, 통장개설은 연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안되시거나, 집안에 누가 많이 아파 예상치 못했던 돈들이 많이 쓰게됬을 경우 등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카드값을 연체하고, 대출이자를 못내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 입니다.

 

그렇게 두달, 세달정도 납부를 못하게 되신다면 연체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으로 공유가 되면서 흔히들 알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출처 구글

 


 

본인의 연체기록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서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경우 전 금융기관에선 일단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된다고 하는 곳들은 분명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안된다면,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출처 구글

 

신용불량자 타이틀로 받는 불이익은 모든 신용거래에 한해서 입니다. 신용거래라는 것은 신용을 믿음으로 앞으로의 채무를 미리 지급하는 거래라 보시면 됩니다.

 

통장개설해서 거래하는 것도 신용거래라 보시면 됩니다만, 신용을 제공해주는 주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대출을 받으실때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는 본인이며, 통장을 개설할때 신용을 제공해주는 주체는 바로 은행입니다. 

 

출처 구글

 

본인이 대출을 받으시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은행과 카드사에서 본인의 신용을 보고 가능한 것을 판단하여 믿고 자금을 대출시켜주거나, 외상으로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까요?

 

은행이나 카드사가 바로 채권자이며, 본인은 바로 채무자가 되게 됩니다.

 

출처 구글

 


 

이렇기에 통장개설하는 것은 본인이 은행을 믿고 은행이 본인의 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이 필요하실 때에 예금을 지급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예금거래 채권자는 통장을 개설하시는 본인이며, 채무자가 바로 은행이 되게 됩니다.

 

출처 구글

 

또한 은행은 돈거래 즉 돈장사를 하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예금한 금액을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은행은 예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대출해주게 됩니다. 돈을 많이 빌려줘야만이 이자를 많이 받아 그것이 수익이 되게 때문이죠. 

 

출처 구글

 

그래서 통장개설하는 것은 은행해서 본인이 갑이되는 입장입니다.

 

 

출처 구글

 

은행이 돈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밑천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어느 은행이 통장개설하러 오신 분을 거절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 입니다. 있다면 아마 직원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있는데, 연체중인 은행에 통장개설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통장개설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연체중인 은행에 통장개설을 했을 경우 은행에서는 본인으로부터 받아야될 돈이 있기에 바로 그 돈을 바로 가지고 가게 되겠죠?

 

출처 구글

 

1금융권 은행보다는 주변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농협 등 2금융권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체국은행은 절대 안됩니다.

 

출처 구글

 

신용불량자이실 경우 본인의 통장사용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 입니다.

 

언제 본인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본인이 저축한 돈을 못찾게 될지 걱정되어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에 통장을 개설했을 시에는 압류가 들어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출처 구글

 

압류가 들어오는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렵지 아예 안들어오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유튜브

 

마지막으로 통장개설 후 체크카드는 결코 만들면 안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농협에 통장을 개설하셔도 체크카드 만드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출처 구글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준하여 발급해줍니다. 채권자들은 본인이 어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에 통장을 개설했다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창구 직원분들은 당연히 직원이라 체크카드 발급시 본인 실적이 올라가기에 분명 체크카드 만드는 것을 권할 것 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밝히시거나하셔서 만드는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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