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핫이슈

[ 동원 예비군 훈련 ] 동미참 훈련 합숙? 출퇴근? 한번에 알려드림!

반응형

금일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군 간부 부사관 출신으로 어느덧 예비군 10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미참 훈련이 출퇴근인지? 합숙인지? 헷갈려 공부를 하게되었습니다.

 

우선 2023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예비군훈련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원훈련 대상자분들은 2023년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동원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방역조치가 아직 이뤄지고 있는 부대들도 많고, 입영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되었던 예비군분들께서는 동원훈련을 연기시키고, 입영일 당일 훈련 집결지에서 체온측정과 몸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시 차량 탑승전에 훈련 연기조치가 이뤄집니다.

 

 

병력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실내훈련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에 만약 참석하지 못한 예비군분들께서는 동미참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차이점이 궁금하실텐데요~ 첫번째 동원훈련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동원 훈련


 동원훈련은 병역동원훈련의 약자이며, 현역으로 제대한 예비역분들 중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되신 분들이 받게되는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되는데, 요즘에는 전부 모바일로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전역하고 1~4년차 분들과 5, 6년차 분들이 받는 훈련들이 서로 상이합니다. 1~4년차 분들의 예비군들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군부대로 입영해서 전시 등 유사시에 바로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전역하고 5, 6년차 분들은 동원훈련이 아닌 동원 미참가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에서 말하길 이번 동원훈련의 경우 부대 증설과 창설 절차를 숙지시키고, 전시 상황 속에서 개개인과 팀의 직책 수행능력, 작계 시행능력을 상승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훈련을 임한다고 합니다.

 

동원훈련에 참석하셨을 경우 동원훈련에 따른 보상비가 지급되는데, 금액은 약 6만 2천원이였던 보상비가 2023년부로 2만원이 향상된 약 8만 2천원 가량의 훈련비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원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실 경우 처벌을 받게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동원훈련을 못받으실 경우 반드시 소집일자일로부터 5일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동원훈련 연기신청을 꼭 하셔야만 합니다.

 

 


동원 미참가자 훈련(동미참)

 

 흔히들 동미참훈련으로 부르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은 동원 미지정된 예비군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훈련입니다.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과 다르게 2박3일간 입영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닌 출퇴근 하는 훈련으로써, 전역한지 1~4년차 예비군은 4일간 훈련을 받게 되며, 5, 6년차 예비군들은 1일(8시간) 기본훈련, 12시간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 미참가자 훈련 또한 전시 동원을 대비해서 전투기술의 숙달을 포인트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5, 6년차 예비군의 경우 안보와 사격, 시가지 전투 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하여 개인적인 기본 전투기술 훈련에 초점을 맞춘, 군사훈련을 받고, 작계훈련에선 지역내 중요한 시설 또는 병참선 방호 등 전시에서 임무 숙달훈련을 받게 됩니다.

 

 

반응형

 


 

2009년에서부터 보충역은 동원 미참가자 훈련을 받게되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해제되셨다면 동미참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 또한 간부 출신으로 예비군 10년차 소집해제였기에 곧 예비군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사격훈련과 정훈교육, 시가지 전투, 화생방 훈련 등 총 8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훈련을 참석하셨을 경우 약 1만 6천원의 보상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동원 미참석자 훈련 또한 무단으로 3번이상 불참석시 처벌을 받게되어, 참석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셨을 경우 꼭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병사로 전역하셨을 경우에 예비군 훈련은 총 8년차까지 진행됩니다. 군 복무를 마치셨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에도 병역의무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고, 코로나 펜더믹 이후 다시금 부활한 예비군훈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치지 않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