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전하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국회의원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의 경우 20년도 2월 서울 모처 식당에서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를 통하여 현금 2,000만원을 인수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박씨가 발전소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협조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도 3월경에도 노웅래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조씨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기획수사를 규탄하며,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의존하여 불시 군사작전 실시하듯이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 자택 등 동시에 압수수색을 행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저의를 갖고 기획수사" 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16일경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직후에 입장문을 통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치 못한 부메랑이 이런식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결국엔 사필귀정에 따라서 무고함이밝혀지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검찰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돈다발이 발견된 것은 "2년전에 출판기념회 등 2번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 장모님 부의금으로 남은 돈"이라며 "부친의 말에 따라 장학 사업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숨기지 않고 장롱속에 모아둔 것"이라 반발하였습니다.
장롱에 모은 돈은 축의금, 부의금 봉투 그대로 보관하였으며 검찰에서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품목이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다꺼내 돈뭉치로 만들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언론에 내보내 본인이 부패정치를 한 것인 마냥 사진을 찍었다고 개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과 같이 6,000만원의 수수를 했다는 혐의는 "일정에도 없었고, 만난적도 없다"며 "저는 그 시간, 그자리에 있지 않았고 다른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처음 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재해야되는 사무실 방명록에조차 방문기록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국회 사무실에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두고간 적이 있는데, 돈이 든 쇼핑백을 발견하고 나서, 바로 행정비서관을 통하여 퀵서비스로 돌려주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돈을 준사람도 돌려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청탁도 하고, 돈도 주었다는 무조건 우기기를 하고 있다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13일경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던 친전을 통하여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야지만이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가능합니다.
노웅래 의원이 보낸 친저 내용은 "국회의원 4선 하는 기간동안 양심에 따라 한번의 구설수 없이도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이건 결코 개인 비리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검찰 부당수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에 서울 여의도의 의원회관을 직접 방문하며, 의원들에게 친전을 직접 전했다고 합니다.
노웅래 의원은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검찰의 부당수사에 대해 억울한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죄를 가릴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버리지 말아달라" 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 의견들도 다수 분분하였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말 그대로 검찰 부당수사로 노의원을 도와야 한다는 편과 꺼릴 것이 없다면 당당히 수사받으러 가면 되는 것을 굳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뒤에서 본인의 비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노웅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하며,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을 일반적으로 밀어붙인셈이기에 선거에 진것이라 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검수완박의 법안은 노웅래 의원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민주당 안 인사들과 당시 국회의장이였던 박병석의 요구에 거의 누더기 법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안될 '등'이라는 글로 인하여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꼼수를 사용해 검수완박 법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논란이 될 당시 노웅래 의원은 부당한 검찰 수사는 본인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비판을 하면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것에 일조하지 않았나? 그러나 검찰의 날은 노웅래 의원을 향해있고, 노웅래 의원은 검찰의 부당수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며, 본인을 버리지 말라고 하소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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